제목 | 사회복무요원(병역특례)제도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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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4-01-10 | 조회 | 66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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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회복무요원 제도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
사회복지, 보건의료, 교육문화,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
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
■ 지원대상
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
※2013년 12월부터 현역병 대상은 제외됨.
■ 복무분야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, 보건의료, 교육문화, 환경 안전
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(복부기간 24개월)
■ 복무형태
- 자가 숙식. 출.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
- 출.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
■ 처우
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
※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(복무기간 산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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