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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2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4학년도 2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4학년도 2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안내
작성자 경영학부 등록일 2025-01-11 조회 70
첨부  

「2024학년도 2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 프로그램」

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업계획서 제출 및 재교육 이수를 통해

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1. 관련근거 : 학칙 제38조의2(학사경고)

① 매 학기 학사경고 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에게 통보한다. 단, 학점부족으로 인하여 졸업이 유보된 자로 9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는 제외한다.

평점평균

등급

1.75~2.00

학업점검의무대상자

1.75미만

학사경고자

② 학업점검 의무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 대상자가 학업계획서를 교무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

③ 학사경고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에 지도교수의 학사상담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학사경고 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 단, 1학년에 한하여 학사경고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 

2. 학업점검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변동 사항

구분

제출 및 이수사항

변경사항

운영부서

비고

학업점검 의무대상자

(1.75~2.00)

학업계획서 제출 시

수강신청학점 변경

[15학점 → 19학점]

학부(과)

문의

희망자에 한하여 이수

학사경고자

(1.75 미만)

1학년

재교육프로그램 참여 시

수강신청학점 변경

[15학점 → 19학점]

학습법 상담 프로그램 이수 시

※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: 추후공지

수강신청 가능

교수학습지원센터

(041-730-5128)

필수이수

2~3학년

학습법 상담 프로그램 이수 시

※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: 추후공지

수강신청 가능

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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