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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02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사전교육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​202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사전교육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​202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사전교육 안내
작성자 경영학부 등록일 2024-12-10 조회 93
첨부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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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사전교육 안내

 

※ 국가근로장학생 선발안내 : 선발대상자 문자발송 / 미선발자 별도 안내 없음

​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 확정이 아니며사전교육 무단불참 및 미참석 사유서 미제출시 근로배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(하단 재안내)

   

 

■ 근로기간

  - 교내근로 : 2024.12.16.() ~ 2025.02.28.(금

  - 교외근로(건양대병원) : 2024.12.16(월)(병원 별도 공지 예정) ~ 2025.02.28.(금

  - 집중근로​ : 근로 기관별 근로일정 확인요청

    ※ 근로는 국가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석이후, 근로시작이 가능합니다.

    ※ 근로기간은 국가근로장학생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■ 근로장학생 선발자 안내 개별 문자 안내(미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) 

근로종류

근무시간

시급

장학금 지급

교내근로

1일 최대 8시간

주 최대 40시간

9,860

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

(출근부 취합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)

교외근로(집중근로 포함)

12,220

※ 근로태도가 불량할 경우해당부서요청에 따라 교체중단될 수 있음

※ 해당 근로시간 내 학적변동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근로 포기시에는 포기사유서’ 제출(붙임파일 참고)

 

 2024-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안내(참석필수 캠퍼스별 선택하여 참석 가능)

일시

장소

비고

1

12.16(월)10:30~11:20

메디컬캠퍼스

 죽헌정보관 301​ 

참석시간

근로시간 미인정

2

12.16(월)13:30~14:20

창의융합캠퍼스

명곡정보관 6층 무궁화장홀

※ 교외근로선발자(건양대병원)도 대학 사전교육에 필히 참석요청, 대학 사전교육 종료 후 병원 교육진행

※ 불가피한 사유(계절학기 수강 등)로 사전교육 불참 시, (붙임파일)불참사유서 증빙서류제출

    → 제출방법 이메일 제출(janghak@konyang.ac.kr)로 12.13() 15:00까지 제출

※ 사전교육 불참자 및 미참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근로배정 취소

※ 근무부서 및 근무기관 사전교육 사전교육 종료 후각 부서 방문하여 개별 진행(근로시간 인정)

 

■ 선발기준

(기본조건)

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하여소득분위가 조회되는 자(2024-2학기 미신청자 자동탈락)

대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내근로 신청한 자(기한내 미신청자 자동탈락)

선발기준(일반교내/교외)

   1. (공통)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자

               국가 근로장학사업(1차) 신청자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나온자(10구간 산정자 자동탈락)

               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자 없는 자

   2. (우선순위) : 한국장학재단 우선순위 및 소득분위, 직전학기 근로여부, 직전학기 성적 고려하여 배정

   3. (기타) 총 선발인원 10%는 학자금지원구간 1~4구간 이하 학생 중 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,

              1~4구간 이내 지원자가 없을 경우, 9구간까지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음

 

■ 선발제외 선발된 근로학생이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시근로를 취소할 수 있음

아래 사유 해당 시학생장학팀으로 연락바랍니다.

(신규) 방학중 근로시간 주당 30시간 이상 미시행 하는자

휴학수료졸업제적조기취업자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

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보자외국인

근로 중도포기자

부정근로자(허위대리대체)

한국장학재단사업(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교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및 교내 근로장학 중복자

학적 변동(휴학제적 등및 등록금 미납자는 근로 즉시 중단(변동일 전날까지 근로가능)

현장실습 근로학생

장학생 간 이해관계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
 ※ 근로장학생이 기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(배우자직계혈족, 4촌 아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 근로불가(장학담당자에게 안내)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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