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합니다.
국내 안경사 제도는 안경광학과를 졸업해야 안경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
학과는 7년 연속 졸업생 100% 합격을 했습니다. 또한 미국안경사 시험도 매년 응시하고 있
으며, 미국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도
있습니다.
이번 9월 18일 국회에서 안경사제도 변경에 대한 토론회를 합니다. 안경사법이 20년만에
수정되는데 의료기사의 역할, 즉 검안(시력검사)에 대한 권리가 강해져 안경사가 국민 안
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외 병원급이상에도 반드시 안경사
가 검안을 해야하고, 초중고 등 공공기관에도 안경사가 검안을 해야 합니다. 이번 안경사
변경을 통해 안경사 권한도 강해지면서 그 만큼 안경사 책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